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인 삼바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바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윗선’으로 거론되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에 대한 소환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