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를 맞아 ‘연동 표준원가(단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에도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교섭 때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단가) 도입 필요성, 여건 및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연구계, 원가 전문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제값 받기 지원을 위한 표준원가센터 설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중앙회는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표준원가센터를 신설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용록 인하대 교수는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조정 등을 할 때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기존 법·제도는 형식적인 성과 도출에 그치는 취약한 거버넌스(행정체계)”라며 “상생형 패러다임을 추진하기 위해 중개기관(Network manager)에 의한 성과지향의 단계별 공급원가 연동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탁기업은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원가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심리적·실질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원가연동 지원 원스탑 서비스 중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러한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가 중심이 돼 수탁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중기중앙회 표준원가센터에서 예시적 벤치마킹 활동으로 표준원가(단가)를 제시해 수탁기업들의 심리적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관련 원가 모듈을 개발하고 공시해 수탁기업들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토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조항을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 요청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상훈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품목조정 및 지수조정 방식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조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중기중앙회의 표준원가센터 및 관련 조합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 역할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조정협의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이 마음놓고 신청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정 이상 공급원가 인상 때 신청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