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과 왜 대질을 해야 하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를 모르니 뇌물을 받은 일도 없고 별장에 같이 가거나 동영상에 등장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다.

그는 꾸준히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다. 지난 2013년 검경 수사 당시 "윤중천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자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물증이 확보된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제가 됐던 공소시효도 수사단이 확인한 뇌물 총액이 1억원을 넘어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대부분은 2008년 이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총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