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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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며 투자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허모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58)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해외로 도피한 이 사건의 주범인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해양기술 대표의 친누나이자, 신일그룹 대표였던 류모씨와 일당 진모씨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905년 울릉도 바다에 침몰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실려 있다고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를 발행해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9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실제로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