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경남도와 손잡고 지역 청년 주거안정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경남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도로부터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3000만원까지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여기에 경남도 이차보전 3.0%포인트 지원, 대출금리 0.5%포인트 감면, 보증료 0.1%포인트 우대(0.05% 최저보증이율 적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6개월 신규 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적용, 최저 3.10%에서 최고 3.24% 수준이다.
3000만원 한도 이차보전을 적용 받으면 고객이 부담하게 될 금리는 최저 0.10%에서 최고 0.24%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여신영업본부 김백용 상무는 “이 대출은 BNK경남은행과 경상남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3월 체결한 경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대출 이자 지원 및 보증 조건 완화로 경상남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열정과 잠재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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