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후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 씨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규명에 핵심 인물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체포 경위'가 이유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 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출범 24일째를 맞은 수사단이 윤 씨 주변인에 대한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해 온 것은 윤씨에게 흘러 들어가고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있느냐는 것이다.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때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복된 동일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앞선 범죄도 이후에 일어난 범죄와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총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액수가 30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2012년 중후반 뇌물을 받았다면 시효가 살아 있다. 2012년에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공소시효 7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때문에 수사단은 윤 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모두 5개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이 중에는 윤 씨가 2012년 한 사업가의 횡령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알선수재)가 포함됐다.

앞으로 수사단은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보여 이후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