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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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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이윤택 /사진=연합뉴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는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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