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아동수당 100% 지급' 등
여대야소 시의회 든든한 원군…보건복지부 협의도 원만히 진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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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일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공포했다.

18세 미만 아동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반영한 추경예산도 편성했다.

앞서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를 제외하고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를 쓴 인원은 1천300여명, 금액은 연간 15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의료비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다.

독일(19세 미만 진료비 면제), 스웨덴(20세 미만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면제), 벨기에(19세 미만 650유로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프랑스(16세 미만 본인부담금 경감) 등이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초, 최초, 최초'…성남시의 이어지는 복지정책 원조행진
성남시가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아동수당 인센티브 금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국비 지원액 10만원을 합해 월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예산에 109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아동수당에 시 예산을 더해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자체 역시 성남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지난해까지 소득 상위 10%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 시는 이들 가정에도 시비로 아동수당을 지원했고, 월 1만원의 인센티브를 얹혔다.

올해부터 소득 상위 10%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성남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정책을 벤치마킹한 셈이다.

아동수당은 카드형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게 된다.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아동수당 100% 지급'은 은수미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역 내 청년들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산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성남시의 지원책이 확정되면 성남시 거주 해당 청년근로자들은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받게 되는 것이다.

6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지역 내 19세 청년들에게 2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지역서점 가맹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시의 이같은 앞서가는 복지정책 도입 및 시행에는 의회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에 대해 시의회부터 제동을 걸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며 복지정책에 든든한 원군이 되고 있다"며 "상당수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 대상인데 복지부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재적의원 35명)의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다.

6권 이상 책을 대출하는 19세 청년들에게 모바일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의 경우 선거권을 처음 갖는 19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시의회 야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이 관련 조례안을 단독처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성남시가 또 앞으로 어떤 '최초' 정책을 시행할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