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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임시·일용직부터 줄여…근로시간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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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돈 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을 받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저임금 노동시장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자금 수혜 사업체의 평균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2017년 0.64명에서 지난해 0.58명으로 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안정자금 미신청 업체의 평균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가 0.64명에서 0.59명으로 7.8%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오히려 더 컸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도 미신청 업체보다 수혜 사업체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미신청 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100.6시간에서 99.8시간으로 0.8%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신청 기업은 같은 기간 102.2시간에서 87.4시간으로 14.5%나 감소했다. 노동연 관계자는 “임시·일용직의 임금 총액도 미신청 업체는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수혜 사업체는 반대로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정부가 안정자금의 효과로 강조해온 ‘고용 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노무 전문가는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해고가 비교적 쉬운 임시직부터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

    음식·숙박업처럼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원을 한 달 이상 고용해야 하고, 고용보험에도 들어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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