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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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규제를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 제품에 대한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해온 규제혁신 5법중 마지막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신기술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규제혁신 5법 중 앞서 통과된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내달 시행될 예정이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의 경우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3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시급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