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지부장, '엄지 척' (사진=연합뉴스)
박창진 지부장, '엄지 척'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70)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73.84%(9천484만4천611주 중 7천4만946주)가 표결에 참여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찬성 66.66% 이상이 필요하지만, 이날 2.5% 남짓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사내이사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경영권 박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이 여전히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고,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주총장 앞에서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부터 약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한 결과 소액주주 140여명에게서 51만5천907주(0.54%)를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 경영권에 상실하게 됐다.

이런 배경에는 잇따른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비리 등 의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관측된다.

이른바 땅콩회항과 물벼락 갑질 등으로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직책에서 물러났다. 당시 조 회장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충당하는 등 총 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은 최근 한층 강화된 주주권 행사에 따라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날 "국민연금이 이번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주주들이 한건데 왜 사회주의인가. 국민연금하고 뜻을 같이 하면 사회주의자냐?", "사필귀정이다. 대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후련하다. 박창진 힘내라", "사람을 물건 다루듯 하더니 결국은 쫓겨나네", "딸들이 한 몫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