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2021년 4월부터 서머타임제 폐지 법안 가결 처리
유럽의회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이는 애초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실시 시기가 2년 늦춰진 것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410표, 반대 19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에너지를 아낀다는 명분 아래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기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다시 1시간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서머타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각 회원국에서 서머타임제 폐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각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각 회원국의 입장은 각각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표결 결과는 각 회원국이 서머타임제 폐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논의를 벌이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EU 집행위가 작년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는 모두 460만명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84%가 서머타임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작년 9월에 서머타임제를 올해 봄부터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각 회원국에서 논의가 지연돼 지금까지 서머타임제 존폐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회원국은 없다.
EU 회원국들이 서머타임제 폐지를 결정하면 향후 기준시간을 서머 타임으로 할지, 아니면 서머 타임보다 한 시간 늦은 '윈터 타임'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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