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제안보다 2년 늦춰…최종 선택은 각 회원국 손에

유럽의회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이는 애초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실시 시기가 2년 늦춰진 것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410표, 반대 192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에너지를 아낀다는 명분 아래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기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다시 1시간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회가 서머타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각 회원국에서 서머타임제 폐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각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각 회원국의 입장은 각각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표결 결과는 각 회원국이 서머타임제 폐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논의를 벌이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EU 집행위가 작년에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는 모두 460만명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84%가 서머타임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작년 9월에 서머타임제를 올해 봄부터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각 회원국에서 논의가 지연돼 지금까지 서머타임제 존폐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회원국은 없다.

EU 회원국들이 서머타임제 폐지를 결정하면 향후 기준시간을 서머 타임으로 할지, 아니면 서머 타임보다 한 시간 늦은 '윈터 타임'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유럽의회, 2021년 4월부터 서머타임제 폐지 법안 가결 처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