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장 접대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로 대검찰청에 통보, 대검은 별도 수사팀을 꾸리거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은 최소 3000만원 이상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뇌물 수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1차 수사 책임이 있는 경찰이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간과한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당시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김 전 차관 별장 접대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