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대강사업 취소소송서 '적법' 선고…부산·경남서만 재직 경력
진보성향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엄격한 법치주의자'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55·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단순히 연구회 활동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 내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 진보성향 판사들의 맏형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개인적 성향과 달리 재판에서는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201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 후보자는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재판 진행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기도 했다.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다.

200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건넨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한다.

당시 문 후보자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라고 한 후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부산 지역법관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문 부장판사는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부산 가정법원장 취임식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 제36조를 기초로 사람이 법 위에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 있고,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도 함께 존재하는 따뜻한 가정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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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