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이 있다’고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현직 법관 76명에 대해 추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대법원은 앞으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 행정처 보유자료, 징계시효 만료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징계 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 비위 통보한 현직 법관 66명과 참고자료 통보한 법관 10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현직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조 처장은 “검찰의 통보를 확정사실로 간주해 76명 법관 전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현직 판사 8명 중 6명을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윗선에 유출한 혐의로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받았다. 나머지 2명은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 상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