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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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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 경찰 출석 /사진=최혁 기자
    정준영 경찰 출석 /사진=최혁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입건한 지 6일 만이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정준영을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돌려보냈다.

    지난 14일에도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러 밤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또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듯한 대화가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를 상대로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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