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강원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상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펜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를 시공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체험형 한옥, 개별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이 모두 해당된다. 특히 실내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 아니라 모든 건물에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신규설치 또는 교체 모두 해당된다.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감독도 강화한다. 보일러 시공 후 시공자등록증,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와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다른 곳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외 자동확산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액화석유가스(LPG)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선안이 현장에서 빨리 적용되도록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