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등을 입법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기협의회) 소속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안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중기협의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중기협의회는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며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협의회는 또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게임·IT(정보기술) 등 연구개발과 서비스업들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로자가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협의회는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을 규모별 구분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규모별 구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높은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구분 적용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협의회는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은 31.8%에 달할 정도로 높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노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에 전문가위원과 함께 노·사·공익 위원이 1명씩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