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본위원회 다시 소집키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비공개 본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6개월)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계 대표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세 명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안건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 또는 경영계 위원 세 명이 불참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과정에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 대표 세 명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의제·업종별 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나와도 본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사노위가 뒤늦게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까닭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