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초강수' 둔 교육당국… 꼬리 내린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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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지면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절차 검토에 나섰고 내일(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민법 38조에 따른 것이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폐원 등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전방위적 압박에 한유총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조건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한유총은 이날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들에게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고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