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에 대한 추가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대한항공이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결정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실상 대한항공의 좌석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다른 항공사에 배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003년부터 주 6회, 1656석 규모로 몽골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주 3회, 844석 규모의 추가 운수권을 배분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애초에 아시아나항공을 밀어주기 위해 몽골 정부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주 6회로 운행 횟수만 정해져 있을 뿐 좌석 수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해 몽골과의 항공 회담을 통해 2500석의 좌석 수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대한항공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 하반기 울란바토르 신공항이 문을 열면 404석짜리 대형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이 지금처럼 주 6회 운항해도 좌석 수 최대치인 2500석의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비자 편익을 끌어올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사 간 경쟁 환경이 조성돼 항공권 가격은 저렴해지고 만성적인 좌석 공급난도 해소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