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하늘길' 둘러싼 논란…불평등 항공협정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몽골 하늘길이 아시아나항공 품에 안기면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운항 조건이 대부분 저비용항공사(LCC)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일부 항공사는 노선운항 ‘밀어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 한국~마닐라, 한국~우즈베키스탄 등 16개 노선의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에 배분했다.
가장 관심을 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따냈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약 30년간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다음달 31일부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
논란이 된 건 ‘총 833석’이라는 규모다. 저비용항공사는 통상 20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를 도입 중이다. 이에 주 3회로는 수익을 내는 데 제한을 받는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저비용항공사를 배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토부가 좌석 수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면서 “이는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공 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란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에 급급했다”며 “몽골과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협정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몽골이 주 11회, 한국이 주 9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내 항공사들은 향후 운항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 한국~마닐라, 한국~우즈베키스탄 등 16개 노선의 운수권을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항공사에 배분했다.
가장 관심을 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따냈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약 30년간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다음달 31일부터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
논란이 된 건 ‘총 833석’이라는 규모다. 저비용항공사는 통상 20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를 도입 중이다. 이에 주 3회로는 수익을 내는 데 제한을 받는다. 한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저비용항공사를 배제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국토부가 좌석 수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했다”면서 “이는 ‘좌석 수 제한 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항공 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란 큰 그림이 아닌 단기적 성과에 급급했다”며 “몽골과 전례 없는 불평등 항공협정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몽골이 주 11회, 한국이 주 9회를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내 항공사들은 향후 운항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