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검찰국장 일문일답…"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정치인 일괄제외"
법무부 "시국집회 참가자 중 화염병 등 폭력행사자 제외"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과거 사회갈등 사건 관련자를 엄선해 사면했다는 것이 이번 사면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광우병 촛불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107명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해 사면·복권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 사면 논의가 있었나.

▲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

사면의 취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첫 사면과 차이점은.

▲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하고, 부패 범죄 관련자를 제외했다.

수형 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 폭력을 행사한 수형자 등을 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7대 집회에 참가해 처벌받은 이들 중 어느 정도가 사면 심사 범위에 포함됐나.

실형은 선고받은 이들은 제외된 것인가.

▲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디. 형이 확정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가 종료된 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분,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했다.

(7대 집회 참가자 중) 실형 선고받고 형기가 끝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거나 처벌을 면하는 사면을 하지 않았다.

사회적 공감대를 깊이 고려해 화염병을 던진다든지 강력한 폭력 시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분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관점에서 엄선한 결과가 107명이다.

-- 왜 사드 관련 집회의 경우만 찬성·반대 집회 관련자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나.

▲ 대상자를 엄선하다 보니 사드 관련 집회가 사면 심사 기준에 해당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관련 집회 등은 찬성 집회 참가자가 처벌받은 사례가 드물고, 처벌받았다 해도 사면의 실익이 없는 오래전의 일이라 사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다.

일부러 사드 관련 집회만 찬반 집회 참가자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아니다.

-- 오는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하면, 석방은 언제 되나

▲ 27일 자정 이후 일제히 석방된다. 다만, 보호자가 없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28일 오전에 석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