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문기주의 노동法 이해] (7)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은 사용자의 의무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최근 대기업 오너 일가를 비롯하여 유명 인터넷 업체 사업주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폭행’ 논란 그리고 간호계의 ‘태움’ 문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례가 높은 비율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근로기준법, 형법 등의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양태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전부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거나 감독하기도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지난해 7월 18일 수립되었고, 후속 입법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념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등의 내용이 신설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22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에 의한 폭행이나 모욕 등의 작위 행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이지만, 조직적이면서도 부작위의 행태로도 발현되는 사례도 많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76조의 2).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직장 내 괴롭힘의 양태는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행위자, ② 피해자, ③ 행위장소, ④ 행위요건(우위성 및 그 이용, 업무상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이고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실확인조사,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③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시 유의점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하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기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취업규칙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예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그 내용,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절차, 사건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 내지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문기주 <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

△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민법전공)
△일본 교토대 법학연구과 외국인공동연구자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 근로복지공단 고문변호사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