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쉬지 못하는 휴게시간"…거리 나선 장애인 활동지원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24시간 장애인 돌보지만
    휴식 못 취해 임금만 깎여…'휴게시간 저축제' 등 요구
    "쉬지 못하는 휴게시간"…거리 나선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증장애인을 옆에 놓고 휴게시간을 갖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임금은 그만큼 못 받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제공을 거부하고 나섰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탁상행정이 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쉬는 시간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살피는 업종 특성상 비현실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영희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활동지원사들은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단말기를 끊은 채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건 가짜 쉬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활동지원사들은 ‘휴게시간 저축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30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아 정기적으로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고작 1시간 일하기 위해 지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정부는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7월 시행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상사의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

    2. 2

      법원 "신문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부당해고 안 돼"

      광주 지역 신문배달업체, 정직원 전환 요구 배달원 계약해지법원 "구체적 지휘·감독받았다면 실질적 근로자"신문배달원도 계약업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3. 3

      [이슈+] 여당 대표의 자격…베트남 장애인 그리고 이해찬 사퇴론

      '한국 남성의 베트남 여성 선호' 발언으로 홍역을 치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장애인 비하성 발언으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지난 28일 이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