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일부 시신 신원확인 가능했는데도 협의 없이 부검"
경찰 진상조사자료 신속확보 요구…내달 초 생존자 면담조사
검찰, 용산참사때 '경찰 부검강행' 의혹 조사…유가족 면담
용산참사 재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유가족들을 불러 사망자 부검 당시 경찰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들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2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 3층 회의실에서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면담조사를 했다.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검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사망자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부검을 강행했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가족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부검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부검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원확인이 불가피했다는 당시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망자의 의복 등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다수 있었고, 얼굴 부위가 온전하게 보전된 사체도 있었다"며 경찰이 증거 훼손을 위해 부검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또 지난해 9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조사자료를 진상조사단이 시급히 입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도 정작 검찰 조사과정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조만간 경찰의 이 같은 행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3월 초순께 용산참사 피해 생존자들을 동부지검으로 불러 2차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