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보, 국민은행과 225억원 규모 신용보증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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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에서 국민은행은 15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225억원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신보는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연 0.2%) 적용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충남신보는 당진시와도 특례보증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6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성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