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는 병행…일본 등은 거래세→양도세 전환

주식 거래에 대한 세제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늘었지만 아직도 증권거래세 위주인 나라도 있고 두 가지 세금을 병행하는 나라도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폐지됐다.

예컨대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이 가운데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다가 198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채 10년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내려 결국 199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또 미국은 1965년에, 독일은 1991년에 증권거래세를 각각 폐지했다.

이밖에 스웨덴은 금융시장 거래 위축과 자본의 역외 유출 심화로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만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0.1%), 홍콩(0.1%), 태국(0.1%), 싱가포르(0.2%)는 한국(0.3%)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다.

또 프랑스는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만 증권거래세 0.3%를 물리며 영국은 증권거래세 대신 매수자에게 인지세 0.5%를 부과한다.

이들 두 나라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증권거래세는 단기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과세됐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폐지됐다"며 "현재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함께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는 둘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고 전했다.
증권거래 세제 나라별로 달라…거래세 또는 양도세 부과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만은 몇 차례 양도소득세 전환을 추진했으나 혼란만 겪고 실패를 반복했다.

대만은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1989년 기존 증권거래세에 추가해 최대 5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대만가권지수(TWSE)는 폭락하고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3%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를 올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차명계좌 등 여러 문제점이 이어지자 대만 정부는 결국 1990년 양도소득세를 철회하고 거래세를 0.6%로 인상했다.

그 뒤 대만은 2013년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시켰으나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다가 투자자 반발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철회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대만은 급격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폭락으로 양도소득세를 중단했으나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 세제 나라별로 달라…거래세 또는 양도세 부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