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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1절 특사'에 기업인은 왜 거론조차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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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3·1절 특별사면이 임박하면서 그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3·1절에 발표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5대 중대범죄자를 제외하고, 6대 시위 처벌자에 대해선 사면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5대 범죄는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이고, 6대 시위는 사드·제주해군기지·밀양송전탑·위안부합의 반대 시위 및 세월호·광우병 집회를 가리킨다. 정치인 포함 소문도 무성하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마다 왕조시대 왕이 은전(恩典)을 베풀 듯, 사면권을 남발해 법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역대 특사 횟수는 김영삼 정부 9회를 비롯해 이명박 7회, 김대중·노무현 각 6회, 박근혜 3회 등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중대범죄’ 등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2017년 말 민생사범 위주로 6444명을 사면한 게 유일하다.

    그랬던 정부가 ‘3·1절 100주년’이란 상징성과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대규모 사면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다. 폭력시위나 반국가 범법자와 친(親)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야권에선 ‘코드사면’이란 비판도 나온다. 명분처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면이 되려면 대상자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하되, 편향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에도 기업인 사면이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사면 때도 기업인은 전무했다. 청와대는 “5대 범죄 불가 공약이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배임죄 기업인 사면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걸면 걸린다’는 게 배임죄이고, 기업인의 경영판단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한국뿐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공약이어서 안 된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인사기준으로 내건 ‘7대 불가론’을 못 지킨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통합을 내세우면서 특사 대상에 기업인만 제외할 이유는 없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해선 안 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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