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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수소충전소 합작사' 사실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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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등 13개사 참여 '하이넷'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했다.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차 가스공사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란 기업결합을 하려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급행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하이넷은 수소충전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세워지는 합작사다.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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