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올해부터 농업인엔 우대금리 적용도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미혼근로자 결혼하면…월 30만원 내고 5년뒤 5000만원 수령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천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된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이 추가됐다.

농업인은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매월 30만원씩 월 60만원을 5년간 적립해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2년 이상 공제금을 납입한 참여자가 만기 전 결혼을 하면 농협을 통해 일반대출보다 완화된 자격 요건에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참여신청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청을 통해서 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에는 도내 청년 근로자 400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