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검거된 40대가 오는 13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40·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고,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진술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고층에 있는 집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점 등 죄질이 안좋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주먹을 휘두르기 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기사 이씨가 그렇다면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언쟁을 벌였다.

김씨는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김씨는 이씨를 무차별 폭행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폭행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난폭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