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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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대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댓글 조작이 불법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두고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