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의료기기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의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평가위원회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의료기기와의 인과관계 등을 검토·심의한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인체에 이식해 장기간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의료기기 이상 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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