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으므로.”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27기)는 구속 사유로 65자(字)짜리 단문을 내놨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요인을 △범죄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결정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 조사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얘기다.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들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를 ‘거짓 진술’이라고 반박하거나 주요 물증에 대해 ‘사후조작 가능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심사 실무에선 풀어줄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후배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게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도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독대 문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수첩’ 등 물증을 제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및 인사 보복을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내놓은 ‘사안의 중대성’이란 사유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의 영장 심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다. 검찰 수사가 8개월째 이어지며 사법 불신이 심각해지는 데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