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원은 앞서 의혹 연루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의혹의 또 다른 핵심축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충분한 기각사유 없이 구속영장 기각을 강행하면 법조계에서는 물론 국민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개인 치적을 위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회복 불가능한 사법불신 상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