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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투기·청탁 논란만 있고 공직자 윤리 반성은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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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집권여당의 두 의원을 둘러싼 투기와 부정청탁 논란이 일파만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이면서 목포 구(舊)도심에 지인과 문화재단을 통해 20여 채를 매입한 것은 누가 봐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또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부장판사를 통해 지인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직 사퇴 외에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없는 상태다.

    두 의원이 받는 의혹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진위를 가리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태 진행과정을 보면 야권의 가시 돋친 비난과 여권의 감싸기만 두드러질 뿐, 정치권의 진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부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사태를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근본 원인은 이들이 국가의 공복(公僕)임을 망각한 데 있다고 본다. 선출직 의원도 엄연히 공직자윤리법 대상이다. 의도가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직자라면 공익과 사익이 뒤섞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백번 양보해서 손 의원이 투기 의도가 없다고 해도 그런 시비를 부를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타인에게 더없이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전 정권의 이른바 ‘국정농단·사법거래’를 맹비난해 온 여당이기에, 먼저 철저히 반성하고 공직자윤리 준수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차제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 국회의원도 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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