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RP 규제 '만지작'…업계 "채권형 헤지펀드 하지말란 얘기" 반발
잔액 최대 30% 현금 보유 검토
"채권운용 수익률 하락 우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매도하는 하루짜리(익일물) RP 잔액의 최대 30%에 대해 증거금으로 현금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RP 익일물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RP의 만기를 1일이 아니라 2일 이상의 기일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익일물 RP매도 잔액의 30%, 2~5일물은 15%, 6일물 이상에는 0%의 증거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RP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형 헤지펀드의 운용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경기가 불안해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수개월~1년짜리 단기 자금을 맡기려는 기관과 개인자산가들이 몰려 최근 2년 새 급성장했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들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하우스 헤지펀드) 인가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IBK증권 등이 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자자의 돈을 모아 국공채, 우량등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매수한다. 이를 담보로 RP 시장에서 최대 400%의 자금을 빌려 수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전략을 쓴다. 이들이 매도하는 RP의 90%가 다음날 상환해야 하는 익일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RP 익일물이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 단기 충격이 발생하면 RP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발을 빼고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증권사들은 규제가 시행되면 채권형 헤지펀드 시장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가령 1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는 RP 매도로 조달한 400억원을 더해 총 500억원을 투자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120억원을 제외한 380억원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2~3%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들의 수익률은 1%포인트가량 떨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조달 여력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그나마 담보가 있던 RP 시장에서 이탈해 담보가 없는 전단채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추후 되살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1~2%대로 매우 낮아 단기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발행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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