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마스크 필수"…환경부,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환경부 '안전 안내 문자'로 전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된다.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ADVERTISEMENT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 충북(85㎍/㎥), 전북(79㎍/㎥)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였다. 서울(75㎍/㎥), 부산(70㎍/㎥), 대구(59㎍/㎥), 인천(70㎍/㎥), 광주(74㎍/㎥), 대전(55㎍/㎥), 울산(75㎍/㎥), 강원(58㎍/㎥), 충남(74㎍/㎥), 전남(53㎍/㎥), 세종(73㎍/㎥), 경북(64㎍/㎥), 경남(45㎍/㎥)은 '나쁨'(36∼75㎍/㎥) 범위에 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32㎍/㎥)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16∼35㎍/㎥) 수준이었다.
ADVERTISEMENT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