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월요일인 14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3일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오늘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 3월에 이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 충북(85㎍/㎥), 전북(79㎍/㎥)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였다.

서울(75㎍/㎥), 부산(70㎍/㎥), 대구(59㎍/㎥), 인천(70㎍/㎥), 광주(74㎍/㎥), 대전(55㎍/㎥), 울산(75㎍/㎥), 강원(58㎍/㎥), 충남(74㎍/㎥), 전남(53㎍/㎥), 세종(73㎍/㎥), 경북(64㎍/㎥), 경남(45㎍/㎥)은 '나쁨'(36∼75㎍/㎥) 범위에 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32㎍/㎥)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16∼35㎍/㎥) 수준이었다.

하루 평균으로는 '나쁨'인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때 '매우 나쁨' 경계를 크게 웃도는 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시간 평균 농도는 68㎍/㎥이다.

14일에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된다. 또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