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불법 시설물에 점령당한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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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지식사회부 기자 justjin@hankyung.com
촛불시위 이후 광화문에는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가 시위하면서 각종 불법 시설물을 경쟁적으로 설치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른 척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 텐트가 수년째 설치돼 있는 게 대표적이다.
지하철 출구에 깃발을 설치하는 행위도 엄연한 불법이다.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지하철 입구에 깃발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도 “(광화문역 깃발은) 단순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신고된 집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경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무작정 깃발을 철거했다간 자칫 집회 방해죄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깃발 철거에 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지자체에 있다”고 했다. 깃발을 설치한 단체도 “내부적으로 깃발 설치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단속 주체와 설치 주체가 손을 놓고 있는 지금도 깃발은 강풍에 펄럭이고 있고,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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