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숨진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오빠 억울함 풀지 못할 것 같다"

양예원 사건 실장 여동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양예원 SNS)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집책 최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의 여동생이 심경글을 남겼다.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은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라며 심경글을 남겼다.

스튜디오 실장의 동생은 "오빠가 죽은지 6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 됬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몇일 전에 글을 쓴 후 저에게 서부지검에서 우편하나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오빠에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다. 전 아무 힘이 없다"고 토로하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함께 공개했다.

앞서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예원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양예원은 선고 직후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양예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앞으로 끝까지 하겠다"고 악플러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며 과거 강제 추행 및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 모 씨를 고소했다.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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