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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할 때 '기업 지급능력'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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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결정구조 개편안' 발표

    구간설정委·결정委로 이원화
    정부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 지급능력을 고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생계비, 소득분배율 등 임금을 받는 쪽 입장만을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초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시행 후 그대로지만 고용·경제 상황은 당시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등을 반영해 근로자 생활 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급능력 반영에 대해 “어떤 통계를 사용할지는 전문가들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선임하던 공익위원도 국회 또는 노사와 나누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저임금 결정 주체는 늘어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내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대(對)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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