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어라, 연기 보일라'…규제 강화에 흡연카페 '꼼수' 회피
흡연카페를 둘러싼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다. ‘금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1월1일부터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흡연카페 측은 ‘편법’을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흡연카페는 인테리어가 일반 커피전문점과 비슷하지만 음료를 마시며 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있는 공간이다. ‘전 구역 흡연 가능’ 등의 홍보 문구가 적혀 있고 재떨이도 테이블마다 구비돼 흡연자들이 즐겨 찾는다. 흡연카페는 2015년 이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중음식점, 휴게음식점과 달리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 영업)’로 등록해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손님에게 재떨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연 단속을 피했다.

이 같은 흡연카페가 점차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한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면적 75㎡ 이상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1월1일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흡연카페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복지부는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흡연카페들은 식품자동판매업소 대신 금연 의무가 없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단속을 담당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대다수 흡연카페가 소매업이나 즉석판매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며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단속할 수는 있지만 흡연카페가 금연구역 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아닌 흡연카페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이상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흡연카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흡연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금연구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2014년 11만8060곳에서 지난해 27만3203곳(2018년 9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황기주 스모킹카페 대표는 “흡연이 가능한 장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오히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흡연자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제대로 된 흡연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