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연기 비행장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 주변 지역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9년 1월2일부터 2022년 1월1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 지역(38.28㎢)과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 지역(3.66㎢)을 포함해 모두 42.71㎢로 늘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