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감찰결과에 변호인 입장…"골프는 향응 아닌 정보수집 활동"
"상당부분 사실관계 다르거나 견해 불과…위법획득 증거로 혐의 확인"
김태우 측 "정의로 가는 길 험난…징계위에서 시비 가릴 것"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 측이 27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감찰 결과에 반발하며 향후 징계위원회 소명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낸 '대검 감찰결과 발표에 대한 김 수사관 입장'에서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우선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이론)을 거론하며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자신의 사무관 특혜 채용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6급 공무원이 정권 초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지난 5∼7월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최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게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