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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음주운전' 손승원, 윤창호법 적용에 "이제 우리 식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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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교통사고, 도주 의혹까지
    뮤지컬 '랭보' 하차 불가피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계약 기간 끝났다"
    손승원/사진=변성현 기자
    손승원/사진=변성현 기자
    유명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28)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만취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새벽 4시20분쯤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선 차량을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다.

    손씨는 차량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50미터(m)를 달아났으나 주변의 택시기사 등이 손씨를 추격해 붙잡았다.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당시 혈줄 알코올 농도가 0.206%로 만취 상태였고, 지난 11월 18일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한 달 여 만에 만취상태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치사 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고,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 가장 먼저 손승원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랭보'가 직격탄을 맞았다. 손승원의 예정됐던 무대는 30일 2회 공연이 있었다. 이는 군 입대 전 마지막 공연이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예정이다. '랭보' 측은 "오는 30일 손승원이 오를 것으로 알려졌던 공연은 다른 배우가 책임질 것"이라고 교체 소식을 전했다.
    뮤지컬 '랭보' 포스터
    뮤지컬 '랭보' 포스터
    소속사로 알려졌던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역시 "이미 지난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고, 기간 연장은 하지 않았다"며 "음주 혐의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로 데뷔, 이후 '헤드윅', '그날들', '벽을 뚫는 남자' 등 무대에 올랐다. 또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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