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인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작성해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관리·감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을 싣는다.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트램폴린),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이다.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부처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이다.
운영지침에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도 기재됐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구성해 안내했다.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소개했다.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비롯해 픽토그램 등을 활용한 안전수치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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