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로 연장된다. 기존 계도기간 종료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 52시간 근로’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해왔다.

'주 52시간' 처벌 유예, 탄력근로제 도입 前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과 도입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괄 시행했지만 현장 부담을 고려해 연말까지 처벌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 52시간을 위반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예외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서는 현행 최장 3개월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주 52시간 위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우려를 밝혀왔다.

고용부는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도입 기업 중 짧은 단위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은 없지만 신규 채용, 근무시간 개편 컨설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내년 3월31일까지 추가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