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계 "무늬만 중소기업…소송도 검토" 강력 반발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선정됐다.

지역 상공계는 듀프리코리아는 '무늬만 중소기업'일 뿐 사실상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관세청은 17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듀프리코리아와 SM면세점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현재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인 듀프리코리아는 앞으로 최소 5년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13년 듀프리코리아가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낼 때부터 시작된 자격 논란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부산지역 상공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면세점 브랜드가 합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서 중소·중견기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공항공사가 듀프리코리아에 유리하도록 배점을 적용했다며 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해공항 중소·중견 면세점은 담배와 주류, 잡화를 주로 취급하지만, 올해 매출액만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면세점 5곳이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연합뉴스